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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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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관련 신규 인가단위 업무기준 도입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거래 활성화 기대


 


  -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주식 발행, 보유자산 유동화 등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 기대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다음주(9.23~25일 중 예상)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1. 주요 내용




[인가단위 신설]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사업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예) [최소 자기자본 요건] 60억원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할 경우 30억원)
[여타 투자중개업과 다른 인력요건]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 전산전문인력 8명




[업무기준 마련]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과되었던 사항들이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되었다.




[참고]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업무기준


 


- (거래·체결)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간 거래 체결


 


- (공시)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


 


- (전문종목) 비상장주식의 경우, 전문투자자 등 간의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단, 일반투자자도 보유한도 내 "매도"는 가능), 일반종목 대비 완화된 거래지원 요건, 공시의무 등이 적용되는 전문종목 운영 가능


 


- (이해상충 방지) 본인 및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 있는 증권의 거래지원 제한


 


- (불건전 영업행위) 공매도 운영, 특정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분석 자료 제공, 투자게시판 등에 게재된 의견의 임의적 삭제·수정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세부 운영기준 마련·보고) 장외거래소는 거래대상 지정·해제 요건, 정기·수시·조회 공시기준,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조치 방법 등 세부적인 시장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한편 샌드박스와 비교하여 투자자 거래 편의성제고된다. 샌드박스 영시에는 규제특례를 통한 Test-bed 성격을 감안하여, 매수자와 도자가 동일 증권사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하도록 한정했다. "증권사 내 결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 "증권사 간 결제"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A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수호가와 B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도호가는 서로 거래체결이 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여 장외거래소 및 증권사가 예탁결제원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결제체계를 구축한다면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가 체결될 수 있어 거래편의가 제고되고 유동성 집중으로 시장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 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는 "제한된 유통플랫폼"(예:부동산 각투자 유통플랫폼은 부동산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 가능)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화를 통해 여러 조각투자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한 곳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장외거래소가 등장하게 된다. 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비교·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대효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거래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발행시장*(Primary market)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장외거래소 형태의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 있는 경우에 보다 용이하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기 때이다.




 * (상장주식예) 발행시장은 "증권사를 통한 IPO 참여", 유통시장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




  유통시장이 있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고되므로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비상장 주식행, 보유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이용한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상장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이 이러한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3. 인가 관련 향후계획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9.23~25일 중 예상) 직후 관련 인가절차가 진행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 2개사(증권플러스,서울거래)에 대한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샌드박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혁신법」(§23)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인가시 결정)까지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9.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신청·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보도자료('25.9.4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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