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7월 15일(화),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 / 일등해좌)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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