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7.9.(수) 「필립 고티에(Philippe Gautier)」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외교부 직원, 국내 국제법 학자, 대학·대학원생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유엔의 사법기관(principal judicial organ)으로 국가간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 기관 및 여타 국제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1945년 설립(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15명의 재판관 및 사무처로 구성)
루뱅대학교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고티에 사무처장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새 국면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경향, 국제법 해석의 발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법적 이슈들에 대해 폭넓게 설명하였다. 청중과의 질의응답은 국제법평론회 회장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시진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붙 임 : 1. 행사 사진
2. Philippe Gautier 사무처장 인적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