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7.(월)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동 결의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칠레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였다.
※ 우리나라 외 오스트리아, 브라질, 덴마크, 모로코, 싱가포르가 결의 핵심제안국으로 참여 중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우리나라 주도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이래 격년 주기로 채택되는 결의로 올해로 네 번째 채택되었다. 동 결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인권이사회 차원의 최초의 결의로서,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조명하고 있으며, 인권기반적 접근을 포함한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결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 논의들간의 조율을 통한 보다 일관된 인권 규범 식별 및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신기술 관련 유엔 기관들간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의 의무 및 기업 책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국가·기업·국제기구·기술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하였다. 나아가, 국가 및 기업을 위한 간결하고 명확하며 실용적인 인권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최근 디지털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관련 논의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회원국은 물론 유엔기구, 시민단체, 기술계 및 학계 등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 속에 채택되었으며, 신기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인권 규범 형성 및 이행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2025-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정보통신 기술 강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 등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의제를 포함, 주요 인권 의제에 대한 논의를 선도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