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지속 추진과 사법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한 외부 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하고자,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법원공무원규칙 제20조 제1항,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5조에 근거하여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직위[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5호(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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