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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농촌 취약계층 돌봄 활동 실천, 우리 농촌을 활성화하는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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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6일(목)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7개소 지정했다.


 


  이전에도 농식품부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농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2024년 고령자,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4,020명이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고용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 사회적 농업 수혜자 수 : (’23) 3,599명 → (‘24) 4,020명


 


  올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제정․시행(2024.8.) 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 농장 7개소를 처음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조직·인력 현황, 시설·설비, 프로그램 운영 계획, 교육 이수 여부 등 항목


 


  이번에 지정된 사회적 농장은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목인동 협동조합, 여민동락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지정받은 사회적 농장에는 지정서가 발급되어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사회적 농장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5년에도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하여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상현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농촌 취약계층 돌봄 활동의 확산 정책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증진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보조금·기부금 등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정보망 구축, 교육·홍보 등 역할 수행


 


붙임 1. 사회적 농장 지정 목록
2. 사회적 농장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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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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