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지웅 서울시의원 “2025년도 서대문구
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 신설…“시민
활기찬 직장문화 만드는 성동 ‘행복경영 시즌4’
화성특례시, 제주항공 희생자 추모분향소 10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전국 시군 제각각
“올해 포엑스 건립으로 도시 경쟁력 한 단계 높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