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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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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협약이 1·2차 협력사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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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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