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협약이 1·2차 협력사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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