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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은 엄격히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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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은 엄격히 제한한다
-> 손실 금고,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절반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 경영개선조치 대상이거나 이월결손금 보유 금고는 배당 불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조완철(044-20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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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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