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이하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세안, 이하 ‘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하여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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