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연인·외국인 관광객… 조명·음악 켜지자 신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드론쇼·한방 치유… 영천한약축제 17일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남, 정부에 ‘양파 생육장애’ 재해 인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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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게 정성 쏟는 청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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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 5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 효율성 증대효과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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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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