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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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누리는 마포 ‘실뿌리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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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풀·잡목 없애고 소망나무 심고… 14년 방치된 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