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세라젬(이하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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