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참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관련한 ILO의 정부 의견 요청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24.3.28.(목)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24.3.11.)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권순지(044-202-7133),  강재영(044-202-7394)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