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도로 등)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빌려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올해 이미 낸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