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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에 위임해야 속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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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행정 혁신 제안

“서울시에 집중된 구조 탓 진행 더뎌
소규모 사업 직접 관리해 부담 완화”

정원오(오른쪽 첫 번째) 서울 성동구청장과 김윤덕(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일부 위임해 구청장도 1000가구 미만의 사업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면, 구조적인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25개 구청이 1000가구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초기 결정권을 갖는다면, 서울시 정비사업의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에만 집중돼 있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가 정비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지정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총 1054곳으로, 이 중 1000가구 미만 중소규모 사업이 839곳(79.6%)을 차지한다. 다만 이들 사업의 가구수는 22만 8591가구(27.9%)로 평균 270가구 수준이다.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사업이 58만 7465가구(72.1%)로 평균 2732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많지만 규모는 작다. 그럼에도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돼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 구청장은 “한 번의 회의에서 6~7개 안건을 처리하기도 어려워, 수개월씩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 단위에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 조합과 협의하며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각 구청은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조직을 갖춰 충분한 행정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은 “결정권이 부여되면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도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유규상 기자
2025-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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