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격리 필요”… 사형은 면해
유족 측 “검찰에 항소 요청 예정”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하고, 장소를 미리 고른 점, 발각을 피하려 휴대전화를 파괴한 점 등은 충분한 판단력과 통제력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유족 측 김상남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사형이 아닌 점은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