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4개 업체 임금도 지급 못해
“출동 횟수로 산출” 탁상행정 논란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 3월 15일까지 120일간 곡성·구례·보성 등 5개 권역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했다. 이중 국도 15호선 고흥권역 도로제설 작업을 맡은 D종합건설이 S기계 등 4개 회사에 계약서상 비용을 주지 않고 있다.
문제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그동안 월별로 지급했던 도로제설비용을 올해부터는 출동한 횟수로 산출해서 지급한다고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원도급사인 D종합건설은 당초 S기계 등 4개 회사에 월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으로 계약했지만 출동한 날이 적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1500만원씩만 지급한 이후 현재 2500만원씩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하도급사인 4개 회사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나머지 4개 권역 회사는 계약을 지켰다.
10년 넘게 제설작업했던 S기계 등은 “출동한 일자로 정산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며 “도심에서 50㎞ 떨어진 소금창고에서 차량에 제설 장비를 부착한 채 비상대기하고, 눈이 안 오더라도 외부로 나가지도 못한 채 현장에서만 생활해왔다”고 했다. A씨는 “급경사에 미끄러운 도로를 새벽 2시면 출동해야 하고, 눈이 내릴 때는 너무 위험해 겁도 많이 나는 생활을 감당해 왔다”며 “3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는 날도 많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기도 일의 연장인데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장비 임대료 체불은 회사 간의 민사상 계약문제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