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부동산 거래 교육 실시
김미경 구청장 “피해 예방할 것”
이번 교육은 최근 급증한 부동산 사기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관련 법률 준수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맞춤형 부동산 거래 교육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은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 신고 실무’, ‘토지거래허가제 교육’,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처 방법’, ‘법률 개정 사항 공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는 생애 최초 개업공인중개사와 서울 외 지역에서 전입한 중개업소, 실질적인 부동산 실무 교육 등이 필요한 사람이다. 희망자는 구 누리집에 들어가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5인 이상 단체 신청 시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촉진하는 동시에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전세 사기 피해도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5-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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