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고도지구와 겹치거나 인접한 지구단위계획 구역들에 대한 건축물 높이 계획이 일괄 재정비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을 불러오던 높이 불일치와 높이 역전 문제 등이 한번에 해결됐다.
서울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지난 26일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재정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0곳으로, 이 중 절반인 5곳(회현, 회현동 일대, 약수, 필동, 퇴계로변)이 중구다.
지난 6월 남산 고도제한 완화가 시행됐지만, 고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은 도시계획 체계상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남아있었다. 아무리 어렵게 고도제한을 완화했어도 지구단위계획상 높이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면 그 효과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다. 문제는 5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기가 달라 재정비 시기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중첩지역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여부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 수혜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 고도지구가 아님에도 고도지구보다 더한 높이 규제를 받는 ‘높이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는 ▲고도제한 완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높이 계획 변경 ▲역전 현상이 발생한 지역(동호로 간선변 준주거지역, 동호로 이면부 준주거지역 등)에 대한 높이 제한 완화가 포함됐다.
아울러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에서 높이 50m가 넘는 기존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동일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으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