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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많으면 재택근무 일수 늘린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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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전국 첫 ‘하이브리드 근무제’
자녀 3명이면 재택근무 ‘주 3일’로
충남 15개 시군 ‘주 4일 출근’ 동참
지자체들, 유연근무제 등 적극 활용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보장해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이달부터 부모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른 재택근무 일수를 부여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하이브리드 근무제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출근과 재택근무를 파격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재택근무 일수는 대상 자녀 수가 2명이면 주 2일, 3명이면 주 3일로 늘어난다.

포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육아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를 보장하면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먼저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 곳은 충남도다. 충남도는 7월부터 육아기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하루 10시간씩 4일간 40시간을 일한 뒤 하루 쉬거나, 4일 출근·1일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도내 15개 시군이 동참하기로 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택근무가 아닌 초과 근무를 통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원 정선군은 양육 부담 경감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한다. 주 4.5일제는 한 주는 주 5일을 정상 근무하고, 다른 한 주는 4일을 근무하는 격주 4일 근무 형태다.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의 경우 한 주 동안 5일 정상 근무를 하면 오후 6~8시 육아시간 추가 근무를 인정해 월 2회 한도로 격주 4일 근무를 할 수 있다.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월~목요일 동안 8시간 초과 근무를 한 뒤 격주 금요일 쉬도록 한다. 서울과 대전, 제주 등에서 유사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제도가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린다면 민간 기업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2024-10-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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