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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지원 조례’ 셀프 부결한 충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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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의정에 시민단체·유족 격앙

충북도의회가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스스로 부결시키는 황당한 의정활동을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건소위 소속 의원 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결 결과는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2표였다. 본회의 상정에 1표가 부족했다.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조례안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원 약속이 있었고, 도의원 22명이 조례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상임위 통과가 유력했다. 건소위 의원 6명도 발의에 참여했다.

그런데 건소위 의원들이 오락가락 촌극을 벌여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건소위의 한 의원은 “유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 불수용으로 비칠 수 있다”며 “다른 사망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돼 의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 동참을 찬성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며 “발의를 주도하는 의원과 얼굴 붉히기가 싫어 발의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일각에선 예산심의과정에서 생긴 의원 간 악감정이 조례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스스로의 발의를 부정할 만큼 아마추어 의회인가”라며 “사회적 참사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의 아픔을 외면한 도의회를 규탄한다”고 했다. 류건덕 유족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유족들이 모두 격앙돼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 의원은 의장 직권 상정 등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천 하소동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이 패소하자 재판 결과와 별개로 유족들을 지원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조례 제정이 추진돼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4-09-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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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