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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한 인사처 재산심사기획과장

“임차권 등 누락 땐 고의성 더 따져
재산권·알권리 사이 균형 찾을 것”

이경한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기획과장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윤리 확립의 최일선에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과 보람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경한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기획과장은 요즘 공직자의 재산심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를 확인하고 방지하기 위한 재산심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심사기획과는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 심사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다. 그는 “공직자들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잘못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면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회되지 않는 전세임차권, 사인 간 채권 등을 누락하는 경우는 고의성 여부를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한다”고 말했다.

특히 매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 관보에 게재하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는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다. 지난해 기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을 비롯해 총 4561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 과장은 “공직자 윤리 및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과 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이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재산등록 과정에서는 착오로 인한 과소, 과다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나 리츠 등 해외 자산과 연계된 경우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해당하므로 예금 및 증권항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직계비속의 전세(임차)권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종종 안타까운 사례를 접하기도 한다.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친족이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지 못해 처분을 받거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연락이 두절돼 고지거부 증빙이 쉽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과장은 매달 재산심사연구회를 열어 심사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형태의 재산에 대한 등록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그는 “재산권 침해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면서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함께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제도, 등록 재산사항 유출 방지 등과 연계된 여러 제도를 운영하며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재산 심사 중 신고자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는 등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를 발견하고 응당한 조치와 함께 이를 바로잡을 때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했다는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공직윤리를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기자
2023-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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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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