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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의 URL링크는 사기입니다. - 빗썸 오지급 사고 관련 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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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 URL링크사기입니다.


 


- 빗썸 오지급 사고 관련 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 -




▣ 소비자경보 2026 - 7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내용


 


 


 


□최근 빗썸 오지급 사고 관련 보상금 지급 발표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미싱* 피해 우려도 커지는 상황


 


  * 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url)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


 


 ㅇ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향후 고객 안내시 인터넷 주소(URL)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


 


빗썸 등을 사칭한 메시지의 URL 클릭시 개인정보 노출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클릭 금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빗썸 오지급 보상금 관련 URL 링크100% 사기이므로 클릭 금지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 키워드는 일단 의심


스미싱이 의심되면 보호나라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피해 발생시 신속한 신고지급정지 요청


 





 소비자경보 배경


 


최근 빗썸오지급 사고 관련 일부 고객에 보상금지급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미싱 피해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그간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악용하는 스미싱 사기단기간 확산된 점을 고려하여




 ㅇ빗썸 오지급 사고를 미끼로 접근하는 스미싱 사기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응


 


금융당국빗썸보상금 지급 관련 고객 안내시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절대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고,




 ㅇ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푸쉬 기능제공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ㅇ아울러 빗썸 스미싱 유의사항에 대해 추후 대고객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빗썸 오지급 보상금 관련 URL 링크는 100% 사기이므로 클릭 금지




문자·카톡 메시지에 포함된 출처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 클릭할 경우 악성앱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금융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특히 빗썸 오지급 보상금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100%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을 위한 휴대폰 보안설정 방법 : <붙임1> 참조




악성앱설치되면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 등을 볼 수 있고, 발신번호빗썸 고객센터 번호 등으로 변작 표시하여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ㅇ또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112, 1332 등에 연락을 해도 사기범이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일명 '통화 가로채기').




 ㅇ악성앱이 설치되었다면 비행기 모드 실행 휴대폰 초기화 등을 진행하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를 신고하세요.




(참고) 2.11일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이 확정된 바 없으며, 보상금 지급에 대한 개별 안내이미 받았다면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 키워드는 일단 의심




메시지에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 키워드가 있다면 일단 스미싱 의심할 필요가 있고




 ㅇ메시지에 기재된 고객센터 번호사기범 번호일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고객센터 공식 번호(1661-5566)로만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3] 스미싱이 의심되면 보호나라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스미싱이 의심되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보호나라 서비스 등을 통해 스미싱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 : http://counterscam112.go.kr




 


[4] 피해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ㅇ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 금융회사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지급 정지요청하세요.




 ㅇ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ꡔ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ꡕ, ꡔ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활용하세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pd.fss.or.kr)에서 신청 가능, 신청시 신규 계좌개설, 카드 발급 등이 제한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어카운트인포(www.payinfo.or.kr)에서 신청 가능, 본인계좌에서의 모든 출금거래 정지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 등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ㅇ피해사례 발생시 소비자 경보 상향(주의→경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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