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한
'다자녀 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해야
- 국민권익위, 세대주 확인 등 문제로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세 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
□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ㄱ씨는 작년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하였는데, ㄱ씨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어서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자 셋째 자녀를 출산하기 두 달 전에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ㄱ씨는 임신 중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워 여러 차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 사유로 신고가 지연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가 민원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민원인은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ㄱ씨가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출산 장려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라며,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참고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 실질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