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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국정과제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법제처(처장 조원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12 16()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붙임1] 20개 대통령령 목록 참고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현재, 26개 법률, 20개 대통령령의 입법 절차를 밟았고, 그중 20개 대통령령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비 대상 법률 가운데 22개 법률은 국회에서 발의*되어 국회 논의를 앞두었다.


* [붙임2] 국회 발의 법률안 목록


 


개정안의 주요 사례를 보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과제나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했.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같이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도 지방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추천자 의무위촉직 위원 참여(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행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대응이 절실함에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지방 참여가 부족


개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도지사협의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




지방추천자 위촉직 위원 참여(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현행


청년일자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지방 참여가 부족


개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도지사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및 ·도교육감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가 정책형성 과정에서부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자치입법권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산업·농업 등 주요한 국가정책 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에 관한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국정운영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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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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