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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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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 9. 25.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6. 1. 2.(금)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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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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