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인상의 주범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