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통합 앱 ‘서울온’ 내년 정식 서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모자보건사업’ 우수 기관 표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첫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 핵심항목 중심 점검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전면 개선


- 유출사고 발생 인증기업 대상 특별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최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 또는 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근거)


 인증 기업의 해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과기정통부 제2차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여하여 동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6일 16시에 개최하고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전면적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 ISMS : 법상 의무대상자 규정(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등)


   ISMS-P : 자율적으로 임의 신청하여 인증 취득


을 ①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주요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에 대해 의무화하여 상시적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②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등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에 대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③심사방식을 전면 강화하여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항목을 先검증하고, 기술심사 및 현장실증 심사를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④분야별 인증위원회 운영 및 심사원 대상 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의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⑤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인증기업의 유출사고 발생 시 적시에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준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사고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투입 인력·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쿠팡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개인정보위 조사와 연계하여 인증기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등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KISA(법정 인증기관), 금융보안원(금융분야 인증·심사기관)


 주관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도「정보보호 종합대책」(10.22., 관계부처 합동) 후속으로 통신, 온라인쇼핑몰 등 900여개 ISMS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든 인터넷 접점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등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기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인증기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특별 사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26년도 1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공윤정(02-2100-3084)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문화재단 임원 구성 마무리… 내년 2월 출범

박희영 구청장 “문화도시로 이끌 것” 초대 이사장에 팝페라 테너 임형주

양천,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주민 6만 5000명 서명부 전달 이기재 구청장 “서울시와 협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