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 기본법은 그동안 농업과 식품산업 등의 정의만 담고 있었을 뿐 농산물 가공·유통(가죽, 화장품, 바이오연료 등),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관광, 치유, 교육, 컨설팅 등),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농기계, 농약, 비료 등)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체계에 농산업 정책 수립·시행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 개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이 포함되고, 관련 기술·연구 진흥, 국제협력, 해외투자 지원, 수출 진흥 등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 공급 대책 수립 시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수입·비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식품기본법」개정안('26.7. 시행 예정)의 의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