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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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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산업안전 위협하는 초국가 무역범죄 차단 -


- 산업현장에 사용되는 기계·보호장비·소방용품 등 안전인증 회피행위 집중단속


건설현장에 필수인 안전교육 위조증명서 등 불법 반입 차단


올 해 국민·사회 안전 등을 위협하는 밀수·부정수입 등 1,321억원 적발


최근 사례 :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 안전 미인증 타정총 등 불법반입 적발 증가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27()부터 집중 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통관·심사·조사·위험관리센터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단속 체계 마련


 


 ㅇ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중점 단속 행위 >


 


 


 




밀수입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행위


부정 수입


 수입 요건을 미구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


원산지 위반


 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


부정 납품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공공기관에 부정납품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 1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수입 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이는 국민·산업 안전 등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사례들이다.


 


밀수부정수입 단속통계


                                                                               (단위 : ,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110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90


3,731


745


3,651


1,171


6,513


1,113


1,619


742


1,321


4,261


16,835




 


산업안전 관련 주요 법령·품목()



법 령


주요 품목


산업안전보건법


공작기계, 크레인, 리프트, 위험방호 기자재, 보호복 등 방호장비 등


건설기계관리법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쇄석기, 공기압출기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선, 전원코드·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절연변압기 등


화학물질관리법


허가·제한·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소방시설법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구성 제품 등


기타 안전관련 법률


고압가스 용기, 방사선기기,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 필요 물품 등




관세청이 그 간 적발한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 근로자가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건설업 기초안전교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위조된 안전교육 증명서 183(위조 외국인등록증 30매 포함)를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고 시도한 행위 적발(인천공항, 2025.1~9)


 


    * 산업안전보건법 제3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위조한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은 대부분 중국, 베트남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되었으며,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소형 파우치드폰 케이스 등에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안전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특송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정밀판독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및 사진 원본은 웹하드에 게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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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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