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 관련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추진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1월 24일(월)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기금위는 올해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 약 1조 2천 5백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조치로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총 규모는 당초 48조 4천 1백억 원에서 49조 9천 7백억 원으로 증액된다. 이는 보험료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또한, 기금위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 을 보고받고,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위험관리가 투자 대상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수탁자책임 활동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 고려하는 것
※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일 발표) 후속조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등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관련 평가지표로 현재 산재다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점하고 있는 것을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발생 은폐·미보고한 경우에도 감점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건(이슈)이 발생한 경우 1회당 관련 배점의 10%를 감점하는 것을 33%까지 상향한다.
* 기금운용본부에서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61개 지표 및 사건·사고 발생 횟수 등을 고려한 평가 실시, 그 결과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
※ ① 지표 : (現) 산재다발사업장(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改) ▲산재다발사업장,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상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
② 이슈 감점 : (現) 사고 1회 발생 시 산업안전 배점의 10% 감점→ (改) 사고 1회 발생 시 산업안전 배점의 33% 감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기금 수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이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붙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