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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철강산업 위기로 인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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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수요침체에 따른 지역 산업위기 대응 -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를 통해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5년 11월 20일부터 '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다.
*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 (위원장) 산업부 장관, (위원) 기재부·행안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차관(6명) 및 민간위원(6명)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및 EU의 저탄소전환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11.4.)」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 지정은 전남 여수(석유화학, 5.1.), 충남 서산(석유화학, 8.28.), 경북 포항(철강, 8.28.)에 이어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네 번째 사례이다.
지난 10월 1일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였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 출처: 생산·수출(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현황」), 고용(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산업부는「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검토하고, 광양 현지실사(10.21.),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실무 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서면, 11.17~19.)를 거쳐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중진공)한도10억원, 기간5년(거치2년), 금리3.71%, (소진공)한도7천만원, 기간5년(거치2년), 금리2.68%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기업) 설비 4~9% → 12% (중견기업) 입지 5~25% → 30%, 설비 6~12% → 20% (중소기업) 입지 9~40% → 50%, 설비 8~15% → 25%
이와 함께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지원(기업지원, 인력양성)도 할 예정이다.
* (대상) 산업위기지역 주된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출한도) 10억원 (이차보전율) 3%p
그 밖에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