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대출 · 신용거래융자 동향 및 리스크 관리 현황 |
□全금융권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규모 및 소위 '빚투' 증가 현상에 대한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ㅇ 최근 신용대출(은행 등의 담보·보증 없이 차주 신용에 기반한 대출) 및 신용거래융자(증권사의 개인투자자 매수예정 증권 담보대출) 동향과 리스크 관리현황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대출 관련
□ 全 금융권 신용대출은 '25년 1~10월중 △2.0조원 순감*하여, 과거평균** ('15~'24년 1~10월 평균 +9.1조원 증가)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전 금융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25.1)△1.5 (2)+0.1 (3)△1.2 (4)+1.2 (5)+0.8 (6)+0.7 (7)△1.1 (8)△0.3 (9)△1.6 (10)+0.9
** 全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1~10월 누적, 조원) :
('17)+15.2 ('18)+16.1 ('19)+15.2 ('20)+30.1 ('21)+22.2 ('22)△13.5 ('23)△12.5 ('24)△3.8 ('25)△2.0
ㅇ'25.10월중 신용대출(+0.9조원)은 전월(△1.6조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통상 10~11월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통상 신용대출은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3월까지 감소하고, 8월 휴가철과 10~11월에 증가폭이 확대되는 계절성을 보임
** 월별 신용대출 증가액('15~'24 평균, 조원) : [월 평균] +0.8 < [8월]+2.2 [10월] +1.9 [11월] +1.9
□ 현재 신용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향후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 최근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전체 가계부채 중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추이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닌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기자간담회, '25.11.12일)
<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 >
➊ 신용대출 취급 한도를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6.27대책) * 다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 및 정책서민금융은 제외
➋ DSR 규제(은행 40% / 비은행 50%) 적용('22.1월)
➌ DSR 산정시 스트레스금리 1.5% 가산(1억 초과 신용대출 차주 限) ('25.7월)
➍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1년간 규제지역內 주택구입 제한('20.11월) |
2. 신용거래융자 등 관련
□소위 '빚투'의 경우 투자자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입니다.
* "저희가 일관되게 얘기해 온 부분과 똑같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25.11.12일)
□ 최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신용거래융자의 절대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ㅇ 신용거래융자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 매수대금을 매수증권을 담보로 융자하는 투자자 신용공여 방법입니다.
(조원, 백만주) | `23년 | `24년 | `25년 |
| 평균 (`20~`25년) | 최고치(시점) | |||||
10월 4주 | 10월 5주 | 11월 1주 | 11월 2주 (~11.12일) | ||||||||
신용거래 융자잔고 | 18.5 | 18.4 | 19.9 | 24.3 | 25.1 | 25.8 | 26.0 | 18.8 | 26.2 | (`25.11.7.) | |
시총대비 비중* | 0.77% | 0.72% | 0.70% | 0.67% | 0.66% | 0.67% | 0.67% | 0.77% | 0.71% | ||
* 전체 시가총액 대비 신용거래융자 잔고 비중 / ※ 금액과 비중은 기간 중 평균치
□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별 총량제한, 보증금율·담보비율 제한, 고객·종목별 한도 차등 등을 통해 신용거래융자의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 중입니다.
※ ➊ 증권사별 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증권담보대출 등 신용공여의 총량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금융투자업규정 §4-23➀)
➋ 신용거래융자시 보증금율을 최소한 40% 이상으로 제한하고(LTV 최대 60%), 담보비율은 최소한 140% 이상을 유지할 필요(금융투자업규정 §4-25)
➌ 증권사별 주식 종목별·고객별(연령·투자성향·보유자산 등) 신용거래융자 한도·담보유지비율 등 차등 적용(금융투자협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및 증권사별 자체 관리기준)
* (예) 일중 가격변동률 3개월 평균값이 6% 초과시 담보유지비율을 160%로 설정 |
□ 아울러,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의 주의 환기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지난달(10.1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와 협의하여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과 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전파하고,
* "신용융자를 통한 투자는 면밀한 투자 판단과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인식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금투협·거래소 배포, `25.10.17.)
ㅇ 지난 11.10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간담회를 통해 신용공여 한도 재점검 등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현재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별 신용거래 융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일별로 전환하여 일일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