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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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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확대 등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26.5.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대상항목 확대, 기한 단축(국문공시 3영업일 내 → 당일)
- '28년 중 전체 코스피 상장사 및 대형 코스닥 상장사로 확대 추진
- △번역지원서비스 강화, △영문 용어집 배포 등 영문공시 지원 강화
✓ 주주총회, 임원보수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주주권익 제고 추진
-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 도입,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주주권 행사 지원
- △기업성과-임원보수간 관계 공시 등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를 통한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 강화 |
그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수요 증대를 반영하여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해 왔다. 다만,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등에 대한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24.1), 주식기준보상 공시 도입('23.12), 자사주·전환사채 관련 공시 강화('24~'25) 등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하여 영문공시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별첨]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첫째, 영문공시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
[영문공시 확대 : 2단계 의무화 시행, 3단계 의무화 추진]
현재 ①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24말 기준: 111사)는 ②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공시 중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 대해 ③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다('24.1월 시행).
* 1)자산 10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2)자산 2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 지배구조/조직개편(합병, 분할 등), 결산(배당, 감사보고서 제출 등), 증권발행 등에 관한 사항 (주식소각, 자기주식 취득·처분, 유상증자·무상증자,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등) 등
'26.5.1일부터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를 시행한다(주주총회 결과의 영문공시는 '26.3.1일 시행). ①대상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24말 기준: 265사)한다. ②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한다. ③공시 기한도 단축하여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 주주총회(소집, 표결결과 등), 영업·투자활동(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생산중단, 중대재해, 신규시설투자 등),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단기차입금 증가, 담보제공 등) 등 추가
** (공정공시) 공정성을 위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 시점에 중요정보가 제공되도록 공개하는 공시 (조회공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 등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가 요구해 공시
*** 1)자산 10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2)자산 2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 국문공시가 오후에 제출될 경우 다음 날(영업일) 오전까지,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의 경우 국문공시 제출일부터 3영업일 이내 공시 필요
아울러 '28년중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하여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항목도 주요국 상황, 기업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공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코스닥의 경우 대형 상장사(예 : 자산 2조원 이상)에 대해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대표시장(Main Board)로서의 코스피의 정체성과 일본 등 비영어권 주요국 영문공시 의무화 상황 감안
[상장사 영문공시 지원 및 영문공시 정보 활용도 제고]
상장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영문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번역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의 번역 소요 시간(현재 평균 1일 소요)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기업도 확대**한다. AI 번역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 및 산업·업종별 특화된 용어에 대한 용례를 제공하는 영문공시 용어집을 발간·배포하고, 영문공시 관련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 번역전문가(아웃소싱) 확충, 번역업체 지원 강화 등 추진
** 영문공시 의무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번역 지원 신청자격을 부여
*** ①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관련 교육(거래소·상장협, '25.12월초)
②번역지원 프로그램 등 영문공시 지원방안 안내(거래소, '26.4월) 등
글로벌 투자자 등의 영문공시 정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플랫폼 운영·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영문 DART 공시 전용 인프라 구축을 '25년말까지 완료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한다. 글로벌 투자자에게 통용되는 국제표준 전산언어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의 적용대상(현재 비금융업 위주 → 금융업 + 비금융업 적용) 및 적용범위(현재 재무제표 본문 위주 → 재무제표 본문 + 주석 적용)를 지속 확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의 재무정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 자산규모별 상장사 XBRL 재무공시의 전 기업·재무제표 전체(본문+주석) 확대 시기
[비금융업] ('24.3) 자산 2조원 이상 ('25.3) 5천억원~2조원 ('28.3) 5천억원 미만
[금융업] ('25.8) 자산 10조원 이상 ('26.8) 2조원~10조원 ('27.8) 2조원 미만
둘째, 주주총회,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한다.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
현재 주주총회 의안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 해외 주요국은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자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주주총회 투명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26.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 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공시*하도록 한다.
* '26.3.1일 이후 시행된 주주총회부터 적용 추진
【(예시) 주주총회 결과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공시서식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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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분산개최 유도]
그간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 운영,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유도하고 있으나 상장사의 약 90%는 주주총회를 3월 하순에 집중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형식적인 주주총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4월 주주총회 개최 유도 등 주주총회 분산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상장법인은 통상 정관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기준일로 규정하여 3월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상장사 표준정관을 개정하여 개별 상장사의 의결권기준일 등의 정관개정을 유도 중
** '25년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 (3.21~31일) 2,432사(90.3%), (3.11~20일) 228사(8.5%)
'25년 상위 3개 개최일 : 3.28일(595개사), 3.26일(585개사), 3.31일(577개사)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아울러 의결권기준일을 상장사 표준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 정관을 개정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분산개최 관련 노력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 예) 장기간(예: 3년) 집중일外 개최 + 의결권기준일 정관 변경 + 전자투표 도입 모두 충족시 추가 감경(현재는 최근 사업연도의 주총 분산 개최 & 주총 분산프로그램 참여시 감경)
**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하는 제도
[임원보수 공시 강화]
①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시가 미흡*하고 기업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예) 보수산정기준 및 방법 작성란에 '직급, 업무의 성격 및 수행결과 등 고려 결정'만 기재
** 보수와 재무성과(총주주수익률 등)와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분석·동종회사와 비교 등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보수 산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중
②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최근 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보수와 분절되어 별도로 공시**되고 있으며,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수량만 기재되고 현금환산액은 기재되지 않는 등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外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임원 개인별*** 상세 보수등 부여 현황에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 Restricted Stocks : 일정조건(가득조건) 달성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 RS의 일종인 RSU(RS Unit)는 가득조건 달성시 주식이 부여 → 주식이 지급되기 前 RSU는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으로 보수총액(보수지급금액) 未포함
** 주식기준보상(주식매수선택권 제외)은 ①기업 전체 부여현황, ②대주주 부여 현황을 별도 공시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임원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
①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시하도록 한다.
* Total Shareholder Return: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 100
** 예) 보수의 종류를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기준보상(주식매수선택권 外), 퇴직소득 등으로 상세히 구분하여 각각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
②주주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한다. 주식매수선택권外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한다.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임원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
※ 임원 보수공시 강화는 '26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예시)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인별 보수현황 공시서식 개선안】
* 공정가치는 당해사업년도 손익계산서에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부분 * 시장가치는 미지급 수량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기준 종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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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금번 공시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의 필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 결과, 기업성과-임원보수 관계, 주식기준보상 관련 사항을 명확화·구체화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1.17.(월)부터 12.8.(월)까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을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세부 조치사항별 이행계획은 별첨 자료 참조
영문공시 확대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의 개선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되고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개선방안 시행 후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공시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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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5.11.17일(월) ~ 2025.12.8일(월), (21일)
■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