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년 만에 여의도공원 3배 크기 정원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위2동 주민센터·도서관 첫 삽… “성북 상징 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보건소 ‘전국 재난의료 훈련’ 최우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로봇·ICT 스타트업 유치… 용산코어밸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로써,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포함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셋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한다.
 
넷째,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섯째, 수・위탁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조사대상에 대한 제척기간(3년*)을 도입한다.
 
* 유사 입법례(하도급법) 및 수위탁거래 관련 서류 보관기간(3년)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제척기간 적용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뿌리 업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취약계층 도울 생필품 나눔 줄이어

삼육보건대·아드라코리아 기탁

“지역의 멋과 매력 알릴게요” 서대문 구정홍보단 2

웹툰작가, 시니어모델, 노래강사 등 주민 100명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첫 공식 행사로 발대식

광진구, 구의동 46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재개발 사업의 개념, 신속통합기획 추진절차 등

주민이 발전의 주인… 강서의 자치

주민 참여 성과 공유 자리 마련 모든 세대 복지 증진 사업 호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