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4일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11월 14일(금)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2020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21년)으로 선정하여 비공개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약 5년간의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18년 과징금 약 79.5억 원 부과('23년 약 70.6억 원으로 재산정), 관련 행정소송 확정('24.10월) 등
국민연금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대하여 충실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붙임>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