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모범업체 선정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업종
소재지
광진종합건설㈜
나종천
건설
전남
㈜장한종합건설
소재철
건설
전북
대복종합건설㈜
김영건
건설
제주
진보건설(주)
이숙희
건설
충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기업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금년에도「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한해 동안 이루어진 하도급 거래실적을 대상으로 모범업체를 선정하였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4개 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