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에 지식재산처-열린시장 '협업 시너지' |
| - 최초 민관 합동 기획조사, 홈·실내장식 용품 분야 허위표시 총 479건 적발 - - 허위표시 적발에 온라인플랫폼의 자율적 참여 성과 확인 -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 8. 1.(금)~9. 5.(금)까지 협력 열린시장*과 합동 실시한 '홈·실내장식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결과, 총 479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열린시장 9개社(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NOL인터파크, 쿠팡, SSG, 롯데ON, CJ온스타일) 중 6개社가 참여
이번 점검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공간인 '집'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으로 국민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홈·실내장식 용품'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하고, 6개 열린시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215건을 추가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특허' 허위표시가 가장 많고, 특허 아닌 권리를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많아>
적발된 제품은 ▲'실내장식 소품'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순이었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으로 총 406건(84.8%)이 '특허'와 관계된 허위표시여서 '특허 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절된 권리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건이 전체 77.5%>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지식재산처로부터 등록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 179건, ▲이전에는 유효한 권리였으나 현재는 소멸된 권리 192건으로 현재 권리 자체가 없음에도 특허번호 등을 표기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無권리 허위표시'가 전체의 77.5%로 확인되었다.
* [붙임2] 홈·실내장식 용품 허위표시·올바른 표시 사례
이번 성과는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적 점검 노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1번가'를 비롯한 참여사의 적극적 협력은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 전체에 대해 삭제, 판매중단 및 수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열린시장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오픈마켓(열린시장) 스스로가 적극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지식재산처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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