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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