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2025. 11. 3. 세계일보 "'이감위' 월급 피감기업서 결정... 로비에 '무방비'" 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감위의 구성 및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이감위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피감기업과 독립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해외 경쟁당국도 일반적으로 이감위 운영 비용 등은 피감기업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을 감안하되, 업무 범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감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향후 이감위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