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학을 요구하는 5,400여 명의 목소리"…
국민권익위, '집단민원 조정'으로 화답하다.
- 오늘(31일) 성일정보고등학교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경기도 성남시 성일 중·고·정보고 주변의 안전한 통학환경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
- 건설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 변경, 도로 폭 확장 등 관계기관과 합의
□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성일 중·고·정보고 주변의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학부모들과 교직원·학생 등 5,400여 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31일) 성일정보고등학교 대회의실(1층)에서 민원신청인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장, 경기도 성남시 부시장, 성남중원경찰서 서장, 경기성남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 성일 중·고·정보고 인근에는 고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2개교 등 많은 학교가 모여있어,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들과 차량이 뒤엉켜 대단히 혼잡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안전시설도 없는 도로 갓길(0.7m∼1m 가량)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어서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이에 더해 학교 주변에 행복주택(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이 착공하여 공사 차량까지 드나들게 되면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자 학부모, 학생 및 교직원들은 공사 차량의 주출입구를 변경하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착수 전 필수 절차인 주민 협의, 보상 등의 업무절차로 인해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이었다.
학부모, 학생 및 교직원 등은 지속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요구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주택 공사와 관련한 차량의 진출입구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위치를 새로 정하고, 학교 교문 인근의 기존 행복주택 차량 진출입구는 소방차 등의 특수 목적 차량이나 상가이용 차량·보행자만 통행하도록 관리하며, ▴도로는 폭을 총 15m로 확장하는 한편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고, 과속방지시설·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며, ▴공사 중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민원신청인 대표와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공사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안전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을 인계받고, 통행량과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도로안전시설 및 교통안전 시설을 추가 설치ˑ운용하며, ▴현황변경 등을 위해 발생하는 제반 절차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 진출입구 추가 개설과 관련한 교통처리계획도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면 검토 절차를 시행하고 결과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기성남교육지원청은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차량 진ˑ출입로 세부 위치에 대해서는 학교를 비롯한 인근 학교와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공사 과정에서 통학로 안전에 대한 의사소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인은 ▴공사에 대하여 조정안의 내용대로 이행되는 경우 더는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는 통학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한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통학로의 확대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같은 최선의 안전대책이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련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희망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