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첫 매입 (캠코 및 국민행복기금 보유분 5.4조원, 34만명) |
< 향후 계획 >
▴ 11월부터 은행·보험·공공기관 등 보유 연체채권에 대한 신속 매입 추진
▴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 마련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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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2025.10.30.(목)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매입 규모*는 5.4조원, 34만명이다.
* 한국자산관리공사(3.7조원, 22.9만명), 국민행복기금(1.7조원, 11.1만명)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포함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원 이하)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無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채무자는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서도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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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은행·보험 등 주요 금융업권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은 순조롭게 진행중인 만큼,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의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안내할 예정이다.
* 상위 30개사 중 4개사 협약 가입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 상호금융은 개별 단위조합이 협약 가입 주체로 협약 가입에 상당시간 소요
아울러,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터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들의 부채 부담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2025.11.14.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참고1, 상세 내용] 7년 미만 연체 또는 채무조정 이행 등 지원 요건을 갖춘 국민들은 전화·홈페이지로 상담 예약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 관련 문의 >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
◇ 특별 채무조정 또는 특례 대출 프로그램(신복위) : ☏ 1600-5500 또는 www.ccrs.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