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이 생겼어요."
외국인 근로자 구제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한다.
- 국민권익위, 법무부에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한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제한 기준을 재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토록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 특정활동(E-7) 비자 유형 중 하나로, 숙련된 외국인 기능 인력의 국내 장기 체류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이하 이 민원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1년 10개월)까지 근무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2023년 4월 재입국하여 근무하던 중 2024년 4월 17일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ㄱ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상(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아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였다.
□ 법무부는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변경 제외 요건 중 불법체류 경력은 고의나 중과실과 무관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ㄱ씨 의무이므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조치는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민원 관련 사업장은, ㄱ씨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계속 그를 고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ㄱ씨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체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자,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 및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점, ▴ㄱ씨가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민원 관련 사업장의 착오로 ㄱ씨가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ㄱ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ㄱ씨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이 출입국 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E-7-4) 변경 반려 처분을 다시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토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적이 있으며, 제도개선과 함께 이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어 발생한 것으로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고충해소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