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보상금 6억 5천만 원 지급"
- 국민권익위,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 대상으로 보상금 약 6억 5천만 원지급 결정…신고를 통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 결정액 약 65억 원
- '25년 상반기 타기관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신고자 2명에 포상금 6천여만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5년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약 1.9억 원, 28.4%) ▴의료(약 1.7억 원, 26.2%) ▴산업(약 1.4억 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 >
분야 |
주요 내용 |
연구개발 |
‣ 공공기관 소유의 연구기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한 공직자를 신고한 ㄱ씨에게 보상금 5백여만 원 지급 |
‣ 공공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리고, 용역수행 회사와 결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ㄴ씨에게 보상금 7천여만 원 지급 |
|
의료 |
‣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병원 대표를 신고한 ㄷ씨에게 보상금 2천여만 원 지급 |
‣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사무장병원'을 신고한 ㄹ씨에게 보상금 1억여 원 지급 |
|
산업 |
‣ 조류독감 살처분 시 육계를 산란계로 속여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ㅁ씨에게 보상금 1억여 원 지급 |
‣ 마을건립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시공업체가 공사를 해야함에도 업체 명의를 대여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건을 신고한 ㅂ씨에게 보상금 1천 7백여만 원 지급 |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하여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원 허위등록 및 다른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자재 구매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천여만 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신고로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끌어 낸 신고자에게 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