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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읍성」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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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서천읍성(舒川邑城)」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서천읍성」은 조선 초기 세종 연간(1438년~1450년 경)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돌로 쌓은 1,645m 규모의 연해읍성(沿海邑城)이다. 연해읍성으로는 드물게 자연 지세를 활용하여 산지(山地)에 축성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읍성 훼철령(1910년)'으로 전국의 읍성이 철거되는 수난 속에서 성 내부의 공해시설(公廨施設, 행정·군사 등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은 훼손되었으나, 남문지 주변 등 일부를 제외한 성벽은 대부분이 잘 남아있다.
* 연해읍성(沿海邑城): 조선 초기, 주로 세종 연간에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고 지방행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해안 요충지에 축조한 읍성
* 서천읍성 성벽 잔존현황: 둘레 1,645m 중 1,535.5m 잔존(약 93.3%)

「서천읍성」은 1438년(세종 20년)에 반포된 <축성신도(築城新圖)>에 따른 '계단식 내벽'과, 1443년(세종25년) 이보흠(李甫欽)이 건의한 한양도성의 '수직 내벽' 축조기법이 동시에 확인되는 등 조선 초기 축성정책의 변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 축성신도(築城新圖) : 축성에 대한 새로운 도본(圖本), 조선 초기 성을 쌓을 때의 기준

『충청도읍지』 등의 문헌에 따르면 「서천읍성」에는 치성(雉城)이 17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16개소가 대체로 90m의 간격을 두고 설치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1433년(세종 15년) 150보 간격(주척환산 155m)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준보다 촘촘하게 배치된 형태로, 다른 읍성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등 학술적인 가치 또한 크다.
* 치성(雉城): 성 밑에 접근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성벽에 돌출하여 쌓은 시설
* 주척(周尺): 고려~조선에 걸쳐 사용된 길이를 재는 단위로 1주척=20.7cm, 1보(步)=5주척

이 밖에도, 1451년(문종 1년) 『문종실록』에 성터가 높고 험하여 해자를 파기 어렵다는 기록이 있어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자를 비롯하여 방어용으로 추정되는 1.5~2m 간격의 수혈유구가 확인되는 등 조선 초기의 연해읍성 축성 구조와 변화 과정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 해자(垓字):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성 밖을 둘러 판 연못
* 수혈유구(竪穴遺構): 땅에 세로로 판 구덩이 형태의 흔적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천읍성」의 사적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우수한 문화유산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 서천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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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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