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2025. 7. 15.부터 8. 14.까지 31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대한민국)
**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은 판매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
구글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공정위는 2025. 5. 14.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약 2개월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가격 및 시기,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및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인상 제한,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구글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다.
※ (동의의결 vs 시정명령)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방식은 법률적으로 가격수준 등 구체적인 상품 출시조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집행정지·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인해 상품 출시까지 4∼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반면, 동의의결 제도는 위와 같은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소비자보호 및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신속히 마련 가능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
① (신규 구독 상품 출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이하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예: 멜론, 지니 등)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및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출시일로부터 최소 4년간 유튜브 라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동영상 시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된다**.
* 4년 경과 후 해당 상품이 폐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가격⸱기능 등에 대한 공정위의 이행 관리가 4년간 이루어진다는 의미임
** 음악 콘텐츠(공식 뮤직비디오, 아트트랙(공식 음원) 등)에는 광고가 노출되며,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포함되지 않음(유튜브 라이트 출시 국가들 공통 사항)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iOS 기준 10,900원이 될 예정이다. 해당 가격은 현재 국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안드로이드·웹 14,900원, iOS 19,500원)의 57.1%(안드로이드·웹 기준), 55.9%(iOS 기준) 수준으로, 이러한 가격 비율(=유튜브 라이트 가격/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은 현재 유튜브 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 '25.6월 말 기준 유튜브 라이트 출시 국가: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캐나다 등 6개국(테스트 가격을 운영 중인 태국, 호주, 독일은 제외)
**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차이는 6,400원(안드로이드ˑ웹 기준)인데, 상당수 국내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체ˑ통신사 할인 등을 통해 6,400원 이하의 요금제(모바일 기기 무제한 스트리밍)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경우 유튜브 뮤직 이외의 다른 음악 서비스 구독 가능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출시일로부터 4년)하였다.
②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은 유튜브 라이트 미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은 원칙적으로 동의의결의 대상이 아니나, 최근 잇따른 구독제 상품(OTT, 쇼핑 등) 가격의 인상(소위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하였고, 이에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약 1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을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2개월 또는 2026. 10.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지(단, '24.1월 이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 이상이 되거나, 음악 콘텐츠 확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공정위와 협의)
<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 >
위의 시정방안과 함께,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는 소비자들에게 총 150억 원 규모의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총 150억 원 규모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총 300억 원 규모).
① (연장무료체험 혜택) 국내 소비자들에게 총 75억 원 규모의 2개월 연장무료체험(Extended Free Trial)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연장무료체험 혜택*은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들과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 중에서 유튜브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제한 조건과 관계없이 제공되며, 이러한 소비자 할인 혜택은 전 세계 최초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
* 1개월 기본 무료체험(Standard Free Trial) 혜택은 동의의결(연장무료체험 혜택)과 별개로 계속해서 제공
② (재판매사를 통한 할인 혜택) 재판매사(Reseller)와의 제휴를 통해 총 75억 원 규모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구글은 재판매사들에게 유튜브 라이트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재판매사들은 유튜브 라이트 단독 할인 상품 또는 유튜브 라이트와 다른 상품을 결합한 할인 상품 등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할인된 가격에 유튜브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재판매사가 유튜브 라이트와 국내 음악 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글은 이를 금지하지 않기로 확약하였다.
위 ①, ② 지원 방안에 따라 약 21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예시) 2개월 연장무료체험 약 48만 명 혜택, 재판매사를 통한 할인 약 162만 명 혜택(20% 할인, 3개월 가입 가정)
** ①, ②의 무료·할인 혜택은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4년 동안 각각의 지원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제공
③ (국내 음악 산업 지원)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①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내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연평균 12팀, 4년간 최대 48팀)과, ②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연평균 2팀, 4년간 최대 8팀)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글은 아티스트 선정 시 기획사 규모 관련 다양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구글이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동의의결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하여, 구글은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은 동의의결 목적으로 신설되는 것이며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운영될 예정임을 확약하였다.
* (지원 내용) 작곡·보컬 등 교육,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 지원, 국내 및 국외 공연(예: 코첼라 등) 프로그램 주최ˑ참여 등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2025. 7. 15.부터 8. 14.까지 31일 동안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소식·뉴스 → 공정위 소식 → 공지·공고) 등을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 절차 기간이 종료되면 수렴된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구글과 잠정 동의의결안의 수정·보완 협의 및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동의의결 내용에 대한 이행 관리가 이루어지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92조에 의해 이행될 때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음. 동의의결이 취소될 경우 공정위는 기존에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법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