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년 인생 2막 설계하는 ‘인생디자인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 서울 자치구 첫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첫 자연휴양림 노원 ‘수락 휴’ 17일 정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현장목소리 반영한 특허 심사절차 개선으로 출원인 편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현장목소리 반영한 특허 심사절차 개선으로 출원인 편의↑


 

-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 연장, 분할출원의 심사유예 허용 등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1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 ① :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 >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 주요국 의견서제출기간: (미국·일본) 3개월, (중국·유럽) 4개월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 의견서제출기간보다 빠르게 의견서가 준비된 경우, 의견서와 함께 기간 단축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


 

<개정사항 ② :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원인의 신청을 통해 심사받을 시점을 늦추는 제도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허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밀라노 둘러 본 오세훈 “디자인은 미래 위한 투자”

포르타 누오바 개발 사업 현장 방문 수직 정원 보스코 배르티칼레 관심

도서관·수영장·체육관이 한 건물에… 영등포 신길 주

최호권 구청장 ‘신길 문화센터’ 개관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