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대한변협, 공정한 사회를 위한 협력 강화에 '뜻' 모아
- 대한변협과 오늘(8일) 업무협약 체결…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운영 등과 관련해 협력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이하 대한변협)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오늘 대한변협과 맺는 협약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공동의 사명감을 가진 두 기관이 협력의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더욱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