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는 7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배혜영(044-202-7352), 조일한(044-202-7373), 김수명(044-202-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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